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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결혼 한 달만의 이혼, 신혼집 재산분할 해달라는 아내

 

 

https://blog.naver.com/naverlaw/221637625753

 

결혼 한 달 만에 이혼, 신혼집 재산분할 해달라는 아내

Q. 결혼 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혼하기로 했어요. 저처럼 결혼한 지 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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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 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혼하기로 했어요.

저처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내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돈을 모아서 신혼집을 장만하였음에도

신혼집을 재산분할 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결혼생활이 짧은 경우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먼저 이혼하자고 한 사람이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A. 요즘 황혼이혼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신혼이혼도 마찬가지로 느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이혼에 대한 무조건적인 편견과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도 평행선을 그리며 사는 한이 있어도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으나

최근 20대 30대 부부들을 보면 신혼 초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하여 방향을 설정하다가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빈번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자녀문제입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하면 자녀를 갖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지만

이제는 결혼도 이혼도 선택인 만큼 자녀 문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결혼 후 2세를 가질지 여부에 대해 분쟁을 겪는 부부가 많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툼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가 집안 살림을 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대부분의 경우 맞벌이를 하다 보니 결혼 후에 서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합칠 것인지

따로 관리할 것인지, 관리를 한다면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도 매우 빈번합니다.

위 질문은 신혼 중 이혼을 결심하고 저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답을 드리자면 결혼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판례는 재산분할보다는 원상회복의 문제로 봅니다.

결혼할 때 서로 간에 소비한 비용, 물건 등을 서로 정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남자가 집을 마련하고 여자가 혼수를 했다면 혼수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혼 이혼이라고 할지라도 혼인기간이 6개월 이상 되었다면

더 이상 원상회복보다는 재산분할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법의 태도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후 함께 이룩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소비한 금원의 비율과, 수입, 생활비 등 지출 비율,

그리고 가사노동 등을 따져 전체 재산의 10% 또는 20%~30% 와 같이 비율을 정하여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한 사람이 꼭 위자료 지급의무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위자료 청구를 했다면 혼인이 파탄되게 된 양상을

부부의 대화 내용 등의 증거를 통하여 법원에서 판단하여 책임을 가려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다름 때문에 생겨난 다툼으로

혼인이 파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도, 폭행 등 법에서 정하는 이혼 사유가 아닌 경우라면

서로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는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처] 결혼 한 달 만에 이혼, 신혼집 재산분할 해달라는 아내|작성자 법률N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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