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결혼식까지 한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까지 올리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먼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조정을 거친 후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뒤에야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법원 1973. 1. 16. 72므25판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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