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혼인신고를 한 뒤에 배우자가 혼인빙자 사기 전력이 있는 전과자라면
이에 대해 혼인무효소송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될까?
A씨와 B씨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고 두사람은 가까워지면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남편 A씨는 아내B씨에게 자신이 외국계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고
지병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면서 폭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 두사람은 함께 살았던 적도 없었고 결혼식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두사람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B씨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 A씨가 5번의 이혼 전력이 있으며
2번의 혼인 무효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씨를 상대로 혼인을 무효로 한다며 위자료 지급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사람 모두 기각했고
2심은 B씨의 혼인무효소소을 받아들여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만나기 전에도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2억원을 가로챈 뒤 연락을 끊은 이유로 혼인무효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동일한 수법을 통해 다른 여성에게 접근하여 돈을 가로채기 위한 행동을 반복한 것이라면서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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