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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남편의 황혼이혼 요구,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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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황혼이혼 요구, 어떻게 대처할까요?

Q.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는 소리가 보다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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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는 소리가 보다 했는데 이혼요구가 반복되더니 짐을 싸서 나가버렸네요.

수십 년간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본 게 없는데 어떡하죠.

제가 이혼을 해서 살 수 있을까요? 혹시 이혼을 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혼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이혼을 한다면 혹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A. 최근 황혼이혼이 급증함에 따라 위와 같은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뜻하지 않은 이혼청구를 당하실 경우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와,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혼생활을 해보신 모든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부부가 헤어지는 것은 사실상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이 정도면 이혼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조언을 들을 정도의 혼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는 그러한 배우자도 가족이기에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상대방에게 이혼청구를 받았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법원에 이혼청구 기각을 구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원하고 다른 일방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사조사’라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에서 가사조사관이 양쪽 당사자를 상담하여 혼인 파탄 여부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왜 이혼을 원하는지 또는 원하지 않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들어주는 절차입니다.

배우자에게 외도나 폭행 등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없다면

혼자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사조사를 거쳐 서로 간에 혼인이 파탄이 났다고 평가된다면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이혼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될 경우와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면서 소송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굳히셨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평생 전업주부만 하셨다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에 따라서 당연히 기여도가 책정됩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라면 30~40프로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40~50프로, 30년 이상이라면 거의 반반씩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재산분할은 혼인전 특유재산의 유무, 상속재산의 유무, 자녀양육 등등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가 많지만 그중에 가장 큰 기준은 혼인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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