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상속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상속인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조회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또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은 얼마인지를 정확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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