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의 한도액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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