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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제도

기여분청구소송의 방법 -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북부지방법원변호사 - 기여분의 결정은 모든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 되는 것이므로, 가정법원에 기여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나 그 분할을 위한 조정신청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 상속인이 자신이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가 있다고 하여 그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단,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산의 확정에 의하여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가 있는.. 더보기
특별히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 - 상속분쟁소송.유류분.기여분.상속무료상담변호사 -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히 재산형성에 기여한 사람이 있는데, 그 기여분은 유류분 청구를 당할 때 공제해주지 않나요? 공동상속인 중에 오랜 기간 동거, 간호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때에는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만큼 상속분이 증가합니다. 별도의 절차(가사소송)를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는 방법은 상속인 간의 협의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특정상속인의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기여분청구를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는?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인 것처럼 만들어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참칭상속인 또는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 혼인외의 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에 인지를 받아 상속권을 취득한 경우 재판이외의 방법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상속인에게 참칭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의 의무를 집니다. 참칭상속인은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대로 상속재산을 진정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트가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재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상속은? 재혼한 본인 및 재혼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혼 자녀가 재혼 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았거나, 일반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전혼 자녀가 그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만, 재혼하면 전 배우자와의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더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한 경우에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친생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재혼 후 .. 더보기
특별수익자의 기여분 공동상속인들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계산에서 특별부양,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로서 기여자에게는 그 고유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금액을 상속분으로 하게 됩니다. 기여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들 협의로 거액의 기여분이 정해진다 하여도 그 기여분은 유효하고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여분에 관한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기여분은 유언사항이 아니고 상속인 사이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심판으로 정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들은 누구나 언제든지 기여분 산정을 제의할 수 있고,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 더보기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다른 상속순위와 일정 부분 다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각자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상속재산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각자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자녀들은 2/6, 배우자는 3/7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상속권이 있으며 중혼이나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상속권은 인정됩니다. 다만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 상속권이 없습니다. 02 - 955.. 더보기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나요?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의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상법 제730조에 따른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되며, 이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부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부의금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하며,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2. 8. 18. 92다2998판결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기여분제도에 대해서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필요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기여분을 보탠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에 한하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아무리 파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사실상의 배우자, 포괄적 수증자 등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 권리자가 될 수.. 더보기
아픈 남편 간호하면 아내는 기여분 청구할 수 있나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아내로부터 간병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남편의 상속재산 취득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대법원 95스30, 31 결정 중에서 ) 위의 판례에서는 요양간호를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직업적 간호인에게 지급했어야할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음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상황임에 따라 기여분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요양간호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경우와 달리 기여분 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맏은편 서울특별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