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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기여분제도에 대해서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필요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기여분을 보탠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에 한하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아무리 파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사실상의 배우자, 포괄적 수증자 등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 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여의 정도는 통상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이어야 되며,

특별한 기여라 함은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기여자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경우로서 예를 들러 수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무상으로 부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나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배우자 서로간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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