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상속분 만큼의 비율의 공동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를 합니다.
공동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지분으로 하는 공유등기입니다.
근거법은 부동산등기법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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