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제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을 말합니다.
1991년도 이전의 구 민법에 의하면 부의 혼인외의 자와 배우자 간의 적모서자관계와
부의 친자와 계모와의 계모자관계를 법정혈족으로 인정하여 친생자와 동일하게 당연히 상속권이 있었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에서는 종전의 계모자관계, 적모서자관계에 대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혈족관계를 부정하고, 다만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계모자관계와 적모자관계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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