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은 부인의 친구와 간통한 것이 발각되었지만,
며느리를 아끼는 시아버지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하고 5년째 별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고 남편은 거액의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이혼하면서 남편이 받은 거액의 유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A. 민법에서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특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사노동에만 전념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남편의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파탄 후 배우자 일방이 독자적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전제로 별거한 이후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부인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혼 당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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