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인 부부 공동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같이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권리와 의무는 인정되는 반면, 혼인신고를 통해 발생하는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법류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0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상속에 관한 내용은 법률혼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법률상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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