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혼인의 의사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지만 사망 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임이 입증되는 경우,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를 청구할 수 권리를 가집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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