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인 것처럼 만들어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참칭상속인 또는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
혼인외의 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에 인지를 받아 상속권을 취득한 경우
재판이외의 방법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상속인에게 참칭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의 의무를 집니다.
참칭상속인은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대로 상속재산을 진정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트가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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