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의 재판 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청구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를 따르게 되며,
민사소송절차는 보통 소의제기 → 재판 → 증인신청 → 판결선고 확정 → 판결불복 → 항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상속회복청구가 재판상청구로 행해지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권리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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