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에 특별히 재산형성에 기여한 사람이 있는데,
그 기여분은 유류분 청구를 당할 때 공제해주지 않나요?
공동상속인 중에 오랜 기간 동거, 간호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때에는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만큼 상속분이 증가합니다.
별도의 절차(가사소송)를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는 방법은 상속인 간의 협의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특정상속인의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기여분청구를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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