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아들을 두고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동거하던 중, 남편에게 들키자 도망을 갔습니다.
이를 괴로워하던 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유산으로 집과 땅이 있는 경우
외도한 아내가 자기와 아들의 상속권을 주장하면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A. 남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아내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1004조에서는 상속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다른 남자와의 불륜으로는 상속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유산은 아내와 아들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아내의 행실로 볼 때, 아들의 보육과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아내의 불륜사실을 입증하여 아들의 친권상실이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법원에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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