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을 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게 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의 여부, 상속개시 후의 생활,
생활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 사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고 상속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문제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받고
그 재산의 범위내에서 빚도 상속받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은 법원에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 이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특별한정승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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