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를 모두 상속 받지 않겠다는 신청입니다.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입니다.
상속 1순위자는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2순위자부터는 선순위자가 포기하여 심판 정본을 송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다음순위자가 청구하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상속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년후견인 제도 - 가사소송.가사무료상담.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0) | 2018.04.30 |
---|---|
처와 장인이 동시에 사망한는 경우의 사위의 재산상속 - 대습상속.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4.26 |
상속재산파산의 절차 -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상속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4.20 |
특별 한정승인 - 빚.채무상속.상속인.상속포기.도봉구한정승인무료상담 - (0) | 2018.04.18 |
외도한 아내, 남편 사망하면 유산상속 받을 수 있을까? - 유산분배.도봉구상속변호사 - (0) | 2018.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