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들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계산에서 특별부양,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로서
기여자에게는 그 고유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금액을 상속분으로 하게 됩니다.
기여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들 협의로 거액의 기여분이 정해진다 하여도
그 기여분은 유효하고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여분에 관한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기여분은 유언사항이 아니고 상속인 사이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심판으로 정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들은 누구나 언제든지 기여분 산정을 제의할 수 있고,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개시 전에는 기여분 협의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가정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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