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망인에게서 이미 증여받은 것은 상속분의 선급이라 할 수 있고,
이를 특별수익이라 하고 이러한 수익자를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특별수익자가 상속재산 분할에 다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면 그는 이중의 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초과 부분을 반환하는 특별수익반환제도입니다.
만일 자녀 2명의 법정상속분이 각 400만원씩이라면,
그 중 장남이 망인 생전에 200만원으로 증여를 받은 상황이라면
장남은 법정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인 200만원을 더 분배받을 수 있고,
만일 500만원으로 증여 받았다면
상속분 초과 100만원은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생긴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속을 포기하면 반환의무도 없어지게 됩니다.
상속포기자는 그 특별 수익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이 특별수익을 한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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