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아내로부터 간병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남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대법원 95스30, 31 결정 중에서 )
위의 판례는 요양간호를 한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을 요양간호 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직업적 간호사에게 지급했어야 할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
기여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요양간호 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달리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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