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소송

재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재혼한 본인 및 재혼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혼 자녀가 재혼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았거나,

일반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전혼 자녀가 그 상속인이 됩니다.

 

재혼한 본인 및 재혼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전혼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혼 자녀가 재혼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았거나,

일반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전혼 자녀가 그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한 경우에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친생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