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본인 및 재혼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혼 자녀가 재혼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았거나,
일반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전혼 자녀가 그 상속인이 됩니다.
재혼한 본인 및 재혼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전혼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혼 자녀가 재혼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았거나,
일반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전혼 자녀가 그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한 경우에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친생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상속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 빚 상속포기하면 내 자식에게 빚 상속된다! - 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8.13 |
---|---|
채무자의 상속포기는 채권자의 권리 침해 아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소송변호사 - (0) | 2019.08.05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7.11 |
상속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소송변호사 - (0) | 2019.07.03 |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