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아버지는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A씨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조회해 번 결과 빚만 남아 있었고,
고민 끝에 A씨와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석달 안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A씨에게는 다른 형제자매가 없으며, 어린 딸이 하나 있습니다.
A씨와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면 아버지의 빚은 누가 상속받게 될까요?
A씨의 어린 딸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채무는 상속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불문하고
모두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민법은 상속인 보호를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신고기간을 단기(3개월)로 해 채무자의 불확정성으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오로지 채무뿐인 경우에도
이는 배우자인 어머니와 직계비속인 A씨 둘이 1.5: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A씨가 상속포기 기간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으므로
상속개시된때부터 어머니와 A씨는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돼
결국 상속재산은 아버지의 또 다른 직계비속인 손녀가 상속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가 상속포기를 할 때
딸도 함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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