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망인에게서 이미 증여받은 것은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특별수익이라 하고 이러한 수익자를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특별수익자가 상속재산 분할에 다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면
그는 이중의 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초과 부분은 반환해야 하는데 이를 특별수익반환제도라고 합니다.
자녀 2명의 법정상속분이 각 400만원씩이라면,
그 중 장남이 망인 생전에 200만원으로 증여 받았다면
그는 법정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 200만원을 더 분배 받을 수 있고,
장남이 이 500만원으로 증여 받았다면
상속분 초과 100만원은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생긴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속을 포기하면 반환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상속포기자는 그 특별수익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이 특별수익을 한 경우에도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경우는 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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