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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망인에게서 이미 증여받은 것은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특별수익이라 하고 이러한 수익자를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특별수익자가 상속재산 분할에 다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면

그는 이중의 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초과 부분은 반환해야 하는데 이를 특별수익반환제도라고 합니다.

자녀 2명의 법정상속분이 각 400만원씩이라면,

그 중 장남이 망인 생전에 200만원으로 증여 받았다면

그는 법정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 200만원을 더 분배 받을 수 있고,

장남이 이 500만원으로 증여 받았다면

상속분 초과 100만원은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생긴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속을 포기하면 반환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상속포기자는 그 특별수익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이 특별수익을 한 경우에도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경우는 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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