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진 상태에서 부모에게 유증 받은 재산을 포기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모씨가 채무자 조모씨와 그의 형제들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장ㅆ닌 조씨가 2006년에 빌린 2억원을 갚지 않자
원금과 연 25%의 지연이자를 갚으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조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조씨에게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가 유증됐습니다.
하지만 조씨는 유증을 포기하고 이 아파트를 형제들과 균등하게 나눠
상속받자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추가 소송을 냈습니다.
조씨가 유증대로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채권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이를 포기하는 바람에
아파트 상속지분만 강제집행 대상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사해행위로 보고
채권자가 소송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1.2심은
"수증자의 자유로운 유증 포기 의사는 수증자가 채무 초과인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며
유증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조씨에게 빌린 2억원과 지연이자 25%를 장씨에게 갚으라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의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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