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으로 정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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