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본인 및 재혼 부부에게 입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된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전혼 자녀가 재혼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그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재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은 사망 배우자에게
직계존속.비속이 있으면 공동으로,
이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과 달리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종래의 친자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전 배우자의 상속인의 지위도 함께 갖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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