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소재불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수 있나요?
A.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현재 그 소재나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자를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은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하여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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