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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Q. 공동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소재불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수 있나요?

 

A.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현재 그 소재나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자를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은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하여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