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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분.유류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유류분청구소송의 소멸시효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다른 형제에게만 유산이 모두 넘어간 상황에서

유류분을 주장하고 싶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류분 청구에도 시효가 있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법률상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권리를 말합니다.

즉, 고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주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은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가족 간의 최소한의 재산 분배를 보장하여,

불합리한 편중 상속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단기 소멸시효 1년, 최장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단기 소멸시효 1년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제척기간 10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알지 못했더라도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권리 행사의 최대 기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망 시점이 10년이 넘었는지,

그리고 유류분 침해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또는 10년의 시효가 모두 지난 경우,

유류분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도 피고가 시효 완성을 항변하면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10년의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 주장하지 않아도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법적으로 정해진 시효 내에 반드시 행사해야 하며,

그 시점을 놓치면 아무리 억울해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유류분 침해를 의심하는 경우,

가급적 조기에 상담을 받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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