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반환청구소송이란?
증여란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미 증여한 재산을 특정한 사유로 취소하고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증여반환청구소송입니다.
어떤 경우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
민법 제555조~제561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증여를 취소하고 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증여자의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민법 제560조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후 자신의 생계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 경우,
그 이행 전인 증여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이행된 증여는 원칙적으로 취소 불가.
하지만 소비대차 형태 또는 조건부일 경우 일부 가능성 있음.
🔹 2.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배은망덕’한 경우
민법 제555조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를 한 경우,
증여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예시: 부모에게 집을 증여받은 자녀가 폭언·폭행 등 행위를 한 경우
🔹 3. 증여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강박이나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성이 있는 경우
→ 증여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취소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증여 후 10년 이내(민법상 일반 소멸시효)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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