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소송

빚상속.채무상속.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

 

 

 

우선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이 다릅니다.

즉 상속한정승인자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자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상속자는 더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상속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간혹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권자가

자신의 자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