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이 다릅니다.
즉 상속한정승인자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자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상속자는 더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상속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간혹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권자가
자신의 자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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