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을 한 사람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이 유언장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언 방식을 갖춘 것만을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한다
(민법 제1065조)
① 자신이 유언의 내용과 이름, 연월일 등을 직접 적은 후 도장을 찍은 경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6조)
② 유언하는 사람이 유언의 내용과 성명, 연월일 등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이름을 말하여 녹음한 경우(녹음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7조)
③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이 그 정확함을 인정한 후
각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은 경우(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8조)
④ 유언의 내용을 기입한 증서를 봉투에 넣어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유언과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투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이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법원이나 공증인에게 확정 일자를 받은 경우(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9조)
⑤ 2명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키고, 그 중 1명에게 유언을 받아 적게 한 후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법원에 검인을 신청한 경우(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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