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받은 재산이나 유증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를 받을 수 있는 특별수익자의 경우는
특별수익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특별수익의 요건으로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해서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이어야 적용이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나 유증의 예로는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등,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등이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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