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법률사무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류분반환청구권 - 상속분.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상속권을 통해 상속재산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생전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특정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한 경우 상속권의 형성에 있어 상속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후 처분을 위해 유증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는 분명 남은 상속인들은 보호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상속에 대한 기대감 상실 또 남은 유족의 생계의 곤궁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일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목적으로 수증자와 협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먼저 검토해야할 사안이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의 가능성' 여부와 '가능한 청구권에 대한 시효'의 .. 더보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유책주의.이혼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 더보기 '이혼' 했단 말에 속아 재혼, 알고보니 다 거짓말, 어떻해야 할까? '이혼'했단 말에 속아 재혼, 알고보니 다 '거짓말'…저 어떡하죠? - theL (mt.co.kr) '이혼'했단 말에 속아 재혼, 알고보니 다 '거짓말'…저 어떡하죠? - theL Q) 제 나이 올해로 63세인데, 이 나이에 사기결혼을 당해서 상담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1년 전 재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이혼을 안 한 상태인데다 의처증까지 있네요. 제 나이 마 thel.mt.co.kr Q) 제 나이 올해로 63세인데, 이 나이에 사기결혼을 당해서 상담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1년 전 재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이혼을 안 한 상태인데다 의처증까지 있네요. 제 나이 마흔 여섯 되던 해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 후부터는 식당일, 파출부, 청소일을 하면서 혼자서 살았습니다... 더보기 사실혼관계 해소 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 가능한가요? - 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므로,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법적 관계는 ①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하거나 ②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 동거.사실혼.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판례는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 더보기 대습상속 -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상속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었다면 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만일 상속이 개시된 이후, 즉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는 대습상속의 문제는 아닙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혼취소소송 - 이혼합의.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취소를 청구해야 하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는 그 상대방이 됩니다. 제3자가 이혼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부부가 되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그 상대방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 더보기 특별한 기여란? -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여분.무료상담변호사 - 민법에서 기여분을 판단하는데 있어 '특별히 부양' 또는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병 중인 피상속인을 간호하거나 자립능력이 없는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도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여야 특별한 기여로 인정될까? 판례는 이에 대하여 '기여분의 성립요건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와 동일하게 평가될만한 방법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수준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초과할 정도의 부양을 한 경우이며, 그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 더보기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상속포기 할 수 있나요? 순위에 상관없이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예규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법원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심판정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조문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 예규 제3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인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혼과 재산분할 - 재산분할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 때 재산 명의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는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가재도구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잭임정도,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위자료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