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소송

대습상속 -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상속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었다면 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만일 상속이 개시된 이후,

 즉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는 대습상속의 문제는 아닙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