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제1117조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은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내,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떄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알 수 있으려면상속이 개시되어야 하므로,
유류분반환소송은 기본적으로 상속개시 후 짧게는 1년,
최장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된 유류분이 있는지,
그리고 단기1년, 장기 10년의 소멸시효는 도과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먼저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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