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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 상속분.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제1117조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은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내,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떄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알 수 있으려면상속이 개시되어야 하므로,

유류분반환소송은 기본적으로 상속개시 후 짧게는 1년,

최장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된 유류분이 있는지,

그리고 단기1년, 장기 10년의 소멸시효는 도과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먼저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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