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②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혼무효 사유의 예시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난 경우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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