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놔" 시부모 폭행한 며느리도 상속 받을 수 있다는데...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건물 내놔" 시부모 폭행한 며느리도 상속 받을 수 있다는데...
[BY 네이버 법률] KBS2 드라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캡처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고 시부모와 시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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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배에 불만을 품고 시부모와 시누이를 폭행한 며느리 등 일가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설날 자녀들과 춘천시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 안방까지 들어간 A씨는 시아버지 B씨에게
“큰아들 빼고 차례 지내 처먹으니 좋냐, 개XX야. 너 때문에 우린 망했다”라고 욕설을 했는데요.
이어 시누이 C씨에게 “늙은것들을 꼬드겨 재산을 해 먹으니 좋으냐”며
날계란과 우유, 김치 등을 머리에 붓기도 했습니다.
A씨 자녀들은 할아버지인 B씨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고모인 C씨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는데요.
A씨와 자녀들의 이같은 패륜적인 범행은 재산 문제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가 막내딸인 C씨에게 건물과 토지를 증여하자
A씨 등은 이를 취소해 자신들에게 증여하라고 요구한 건데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며느리는 상속 자격이 있을까요?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며느리가 대습상속
사망한 피상속인의 특별한 유언이 없는 한,
상속은 민법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이뤄집니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때 자녀가 여럿인 경우 자녀들끼리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또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예를 들어 남편이 시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상속받았을 재산들을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한다면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민법은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형평성을 위해 ‘대습상속제’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앞의 사건에서 A씨의 남편이 사망한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A씨도 상속권자가 됩니다.
◇피상속인 폭행해도 상속자격 박탈 안돼
A씨는 자녀들과 시부모를 폭행해 공동 존속상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속권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규정된 것처럼 상속자격이 박탈되려면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여야 합니다.
즉 살인이나 살인미수, 상해치사 정도의 중범죄가 있어야 하는거죠.
폭행이나 폭언만으로는 상속결격이 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 했어도 시부모님 사망 후 유류분 주장 가능
위 사건은 A씨의 시아버지 B씨가 시누이 C씨에게 건물과 토지를 증여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막내딸에게만 재산을 넘겨준 것에 불만을 품은 건데요.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증여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뜻대로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A씨에게 상속권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인 시아버지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유류분이란 일정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을 말하는데요.
이때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가집니다.
따라서 A씨도 남편(피상습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A씨가 유류분 만큼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다면
시누이 C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의 개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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