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그 기간의 제약이 따르는 것은 제척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을 둘러싸고 있는 권리의 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다른 법률에서의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으로
제척기간 내 상속회복청구권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정기간이 경과하여
상속권자의 권리가 소멸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진정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혹은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게 된다면
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척기간에 주의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만 하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의 경우 부동산일 때 등기된 날,
동산의 경우 점유 혹은 권리를 행사한 날을 침해행위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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