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의 결정은 모든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 되는 것이므로,
가정법원에 기여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나
그 분할을 위한 조정신청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 상속인이 자신이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가 있다고 하여
그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단, 상속재산 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산의 확정에 의하여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가 있는 상속인은 기여분결정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기여분제도는 상속재산분할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해버려,
분할할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기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여분청구를 할 수는 없고,
그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여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여분은 유언사항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기여분을 지정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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