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내가 남편을 요양 간호한 경우 기여도 인정 받아 기여분 청구 할 수 있을까?
A.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아내로부터 간병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남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법원 95스30, 31 결정 중에서)
위의 판례는 요양간호를 한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을 요양간호 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직업적 간호사에게 지급했어야 할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음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
기여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상속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이혼 위자료 청구권' 상속되나요? (1) | 2024.10.10 |
---|---|
빚.채무상속.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약정의 효력 (0) | 2024.09.27 |
법정상속분.유류분.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기여분 결정 청구 (1) | 2024.09.05 |
상속분.가사소송.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1) | 2024.08.26 |
가사소송변호사.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회복청구소송 필요한 경우 (0) | 2024.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