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가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재산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A.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했더라도
그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같은 순위에 있는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1.5배로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상속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 (0) | 2025.01.13 |
---|---|
가사소송변호사.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순위 (0) | 2025.01.02 |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유류분 산정방법 (0) | 2024.12.11 |
상속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유류분'이란? (0) | 2024.12.03 |
법정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상속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기여분'이란? (2) |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