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입니다.
태아도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갖습니다.
상속결격이나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잃은 자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유류분권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가 있는 경우에
수증자를 상대로 하여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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