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유류분의 산정 대상입니다.
유류분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1항).
2.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제1113조 2항).
3.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제1114조 전단).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함께 산정한다(제1114조 후단).
4.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수수익분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비록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산입하게 된다(제1118, 1008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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