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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대습상속의 요건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이 존재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인정)

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있고, 상속결격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재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상속의 원인이 있을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다시 대습상속합니다.

대습상속한 결과 피대습자가 상속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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