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방법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 세가지입니다.
지정분할 :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유언으로 해야 합니다.
보통 어떤 재산은 장남에게 주고,
어떤 재산은 차남에게 주라는 방식으로 지정합니다.
협의분할 :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심판분할 :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에 의하여야 하지만, 경매분할, 대상분할 등
가정법원이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상분할 : 상속재산을 현물로 취득하게 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정산하게 하는 방법)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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