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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권 - 무료이혼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혼인관계를 마무리 할 때

한쪽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을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의 재산이 누구의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분할을 해야 할 재산을 형성하는데 각자 어느정도의

기여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혼인기간과 각자의 직업 또는 수입 등을 참조하여 분할합니다.

 

두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이미 이혼을 했더라도 2년안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