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를 마무리 할 때
한쪽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을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의 재산이 누구의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분할을 해야 할 재산을 형성하는데 각자 어느정도의
기여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혼인기간과 각자의 직업 또는 수입 등을 참조하여 분할합니다.
두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이미 이혼을 했더라도 2년안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소송시 부정행위의 성립요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9.11.27 |
---|---|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요건은? - 동거.사실혼.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9.11.19 |
상간자소송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9.10.29 |
국적취득을 위한 혼인... 혼인무효청구 - 혼인무효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9.10.21 |
불임.성기능 장애... 혼인취소 사유될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무료법률상담 - (0) | 2019.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