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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국적취득을 위한 혼인... 혼인무효청구 - 혼인무효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A씨는 2009년 3월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해서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B씨를 소개받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혼인신고서류를 받아 한국에서 4월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A씨가 숨졌고 그 사이 B씨는 국내에 한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중개업자 소개로 필리핀에서 B씨를 만나

결혼식을 했지만 B씨가 결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아들과 B씨가 한번도 부부관계를 갖지 못했고,

필리핀에서 보내온 혼인증명서를 가지고 국내에서 혼인신고는 했지만

B씨가 연락을 끊었고 결혼중개업자도 잠적했다'면서

'B씨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으니 아들의 혼인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5년 4월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한번도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고,

B씨가 혼인생활을 위해 국내로 입국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는 사정만으로는

B씨가 혼인신고 당시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씨의 상속문제 등 신분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의 무효를 인정할 수 없으며,

A씨의 어머니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와 B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어머니는 이 판결에 항소를 했습니다.

결과는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입국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고 해서

혼인신고 당시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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