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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불임.성기능 장애... 혼인취소 사유될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무료법률상담 -

 

혼인취소 사유 중의 하나로

'부부가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의미가 다소 애매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흔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기능 장애로써

부북가 함께 임신, 출산,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성기능 장애가 있을 경우 원래 꿈꿔왔던 혼인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으므로

성기능 장애를 이유로 혼인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배우자를 상대로 성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6조 제2호에 따른 혼인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부생활에 상대방의 성기능 장애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고,

설령 상대방에게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여

단순히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혼인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성기능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속여서 혼인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서 혼인 취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 A씨와 B씨는 중매로 만나 결혼을 하였고

결혼 후 1년이 흘러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B씨는 의문을 품었고

결혼 전 A씨가 불임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후에 A씨와의 다툼이 많아져

결국 가정법운에 A씨가 불임수술을 숨기고 결혼을 하여

가정이 파탄났다며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불임수술의 목적으로 이혼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지만

이후 항소심 법원에서는 만약 B씨는 남편이 불임수술로 인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는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혼인을 취소하고 A씨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다양하며

불임이나 성기능장애로 이혼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지기는 힘들지만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혹은 불임이나 성기능 장애로 인해

폭력과 폭언 등의 문제로 이혼을 청구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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